평소 하얀 치아를 위해 사용하던 미백 치약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되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르면 네오메디칼제약에서 생산된 특정 미백 치약 제품군이 치아미백 주성분인 과산화수소 함량 시험 및 pH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회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폴메디슨 미백실버라차치약 회수 대상 제조번호 확인하기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폴메디슨 미백실버라차치약’이며 제조번호를 통해 회수 대상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조번호는 BF00423C150부터 BF00423C154까지 해당하며 사용기한은 2029년 4월 2일까지인 제품들입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치약 뒷면이나 밑바닥에 적힌 제조번호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미백 성분인 과산화수소 함량 왜 중요한가
치아미백 제품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는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분해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하지만 적정 농도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기대했던 치아미백 효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치아나 잇몸에 예기치 않은 자극을 줄 수 있어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pH 3.75가 의미하는 것
해당 제품은 pH 검사에서 3.75라는 수치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구강 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 세일하길래 구매해두었던 치약을 확인해 보았는데 다행히 회수 대상 제조번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욕실에 있던 치약들을 하나하나 꺼내 확인하며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요약
| 항목 | 내용 |
|---|---|
| 제품명 | 폴메디슨 미백실버라차치약 |
| 회수 사유 | 과산화수소 함량 및 pH 기준 부적합 |
| 제조번호 | BF00423C150 ~ BF00423C154 |
| 사용기한 | 2029년 4월 2일까지 |
이미 사용 중인 치약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미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을 구매한 판매처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반품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남은 제품을 사용하기보다는 건강한 치아를 위해 폐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상시 회수 정보 조회하는 법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를 통해 회수 대상 제품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미백 치약뿐만 아니라 치아미백 용도로 사용되는 다양한 의약외품의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주기적으로 사용 제품을 검색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향후 치아미백 제품 구매 시 유의할 점
앞으로 치아미백 효과를 기대하며 제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성분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구매하기보다는 제조사와 제조번호가 명확히 기재된 제품을 우선순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수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사용 중인 제품에 제조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여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셨으면 합니다. 건강한 치아 관리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