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 대리 중 재판에 불출석하여 의뢰인이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6500만원의 연대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겪은 깊은 고통과 법률 대리인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글을 통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핵심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 판결 확정
학교폭력으로 숨진 자녀의 소송을 맡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하게 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권경애 변호사는 위자료 6500만원을 연대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소송에서 패소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 대법원은 권경애 변호사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65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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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각서와 약정금 지급 조건 관련 대법원 판단
2심에서는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했지만,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총 9천만원 지급을 약속한 이행각서의 조건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이었으나, 기사화로 인해 조건이 깨졌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가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이로써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법적 책임 공방은 계속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항소심 불출석과 소송 패소 과정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는 2015년 딸 박주원 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 부모,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씨의 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만 제출했을 뿐, 2심 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에 따른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이 패소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뒤늦게야 상고 기회를 놓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사건 경과 | 내용 |
|---|---|
| 소송 제기 | 2016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교육청, 학교법인 등 상대 |
| 2심 재판 | 권경애 변호사 3회 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 패소 |
| 패소 통지 지연 | 권경애 변호사, 5개월간 패소 사실 미통지 |
| 이행각서 작성 | 2023년 3월, 9천만원 지급 각서 작성 |
|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23년 4월, 2억원 상당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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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대법원 파기환송의 주요 쟁점
1심에서는 권경애 변호사와 법인에 위자료 5천만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학교폭력 소송에서 승소할 개연성이 낮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보다 늘어난 6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으며, 소속 법무법인에게도 이기철 씨에게 220만원을 별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입장에서 딸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했던 소송이 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고, 이를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알게 되어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행각서의 약정금 지급 조건 해석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며, 권경애 변호사 관련 사건의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 2심 법원은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총 6720만원(위자료 6500만원 + 별도 지급 220만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행각서의 약정금 지급 조건 해석을 재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Q&A
Q1. 권경애 변호사는 왜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나요?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하여 의뢰인이 패소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6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Q2. 이행각서와 관련된 약정금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2심에서는 언론 기사화 금지 조건을 이유로 약정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해당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약정금 지급 조건의 존재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Q3.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 간주’는 무엇인가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사건을 맡았던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 및 손해배상 판결은 법률 대리인의 책임과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 대리인의 성실 의무와 의뢰인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정보를 잘 활용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